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최근 3년 대비 16% 개선됐고, ‘나쁨’ 일수는 33일에서 20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
4일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.3㎍/㎥로 같은 기간 최근 3년(2017~2019) 평균 농도 29.1㎍/㎥보다 16% 감소했다.
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인 24.5㎍/㎥에 비해서도 소폭 개선됐다. 월별로 비교해보면, 12월과 1월은 각각 3.8㎍/㎥(26.1→22.3㎍/㎥) 개선됐고 2월은 비슷했으며, 3월은 5.9㎍/㎥(21.2→27.1㎍/㎥)로 악화됐다.
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던 12~1월은 3.8㎍/㎥(26.1→22.3㎍/㎥) 개선됐고, 2월은 비슷하며, 3월은 5.9㎍/㎥(21.2→27.1㎍/㎥)로 악화됐다. ‘좋음-나쁨-고농도 일수’는 최근 3년에 비해 모두 개선됐다.
초미세먼지 ‘좋음 일수’는 7일 증가(28→35일), ‘나쁨 일수’는 2일 감소(22→20일)했으나, 2월과 3월 기간 중 대기정체 발생에 따른 오염물질 축적과 황사 영향 등으로 ‘고농도 일수’는 4일 증가(2→6일)했다.
초미세먼지 ‘좋음’ 일수도 최근 3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. 1차 기간 대비 ‘좋음’ 일수는 7일 증가(28→35일)했고, ‘나쁨’ 일수는 2일 감소(22→20일)줄었다. 다만 2월과 3월 기간 중 대기정체 발생에 따른 오염물질 축적과 황사 영향 등으로 ‘고농도’ 일수는 4일 증가(2→6일)한 것으로 나타났다.
환경부는 초미세먼지 상황이 개선된 것을 두고 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계획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효과가 더 컸다”고 설명했다.
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서는 1차 기간보다 강화된 조치들이 시행됐다. 수도권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실시됐고,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 범위도 1차 기간 8~15기에서 2차 기간 9~17기로 확대됐다.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도 1차 기간부터 참여한 111개에서 44개 사업장이 추가됐다.
이에 따라 1차 기간 대비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발전부문에서 530t(14%) 감소했고 산업부문에서 1950t(19%) 줄었다. 수송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올해 3월 말 기준 161만대로, 1년 전보다 약 39만대 줄었다.
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“앞으로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,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정책에 반영해 보다 실행력 높은 차기 계절관리제를 준비하겠다”고 전했다.